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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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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6.1.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2차 특검법은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한 게 골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의혹 등을 비롯해 총 17가지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특검에서 다룬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강제 종료됐고 민주당은 과반 의석 수를 앞에서 법안을 표결,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단식 투쟁에 나섰고 '공천헌금', '통일교 게이트'를 다루는 쌍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상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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