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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 오른 코스피, '5천피' 앞으로…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도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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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본다. '꿈'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5,000까지는 단 160포인트만 남겨 둔 상황이다.

18일 연합인포맥스 신주식종합(화면번호 3536)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6일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서 거래를 마쳤다.

새해 들어 연일 신기록 행진 중이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4,214.17에서 거래를 마친 코스피는 연초 내내 상승세를 이어왔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14.87% 급등했다.

종가 기준 지난 5일 4,400선을 돌파한 후, 이튿날엔 4,500선도 넘겼다. 상승세에는 가속도 붙었다. 이번주에만 4,600과 4,700 두 고점을 새로 썼고, 이제 4,800선에 진입한 상태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4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15일 시가총액 3천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개월만에 1천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정부와 업계가 고대하던 '코스피 5000'는 더 이상 목표 숫자가 아니게됐다. 증권가도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올려잡고 있으며, 눈높이는 5,400선까지 올라간 상태다.

정책을 통한 상승 동력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에서 논의될 3차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지난해 말 처리를 목표로 3차 상법 개정안을 다뤄왔으나, 쟁점 법안에 밀려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살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경우, 목적과 계획을 알려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는 상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코스피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기회를 만들 것으로 진단한다. 그간 코스피는 주식 수의 증가가 주당순이익(EPS)의 성장을 제약해왔는데, 원칙적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상장 기업의 합계 주식 수는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연평균 10.5% 성장했다"며 "주식수 희석으로 인해 EPS의 성장률은 순이익 증가 속도를 하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밸류업 정책에 힘입어 함께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 상장사가 늘었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3조원을 넘겼다. 직전 연도(10조원)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의 합계 주식 수가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며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기업 자본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안에 따른 기업의 주식 소각 확대로 코스피 주식 수 증가율은 연평균 -1% 감소할 것"이라며 "코스피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NH투자증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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