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보험사들이 국채선물 등 금리파생상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장 유동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국제 기준 상 매크로 헤지회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는 만큼 업계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최우석·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회사의 금리파생상품 활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만기 30년 국채선물 시장의 낮은 유동성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헤지 포지션 유지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장기채 거래가 필요하나, 30년 국채선물은 일평균 148 계약으로 만기 3년물(22만건), 만기 10년물(32만건)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장 유동성 부족은 호가 스프레드 확대, 체결 불확실성 증가, 대량 거래 시 가격 왜곡 등을 불러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회계적으로도 보험부채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부채 가치변동을 별도로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국채선물로 인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제한된다.
이에 국채선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거래 구조를 다변화하고 시장조성자 참여 유인을 강화해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들은 "30년 국채선물 대비 계약 단위를 축소한 미니 선물 도입, 대형 기관 간 대량 매매(Block Trade) 활성화 등 거래 구조를 다변화해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며 "국채 전문딜러(PD) 평가 시 거래 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거래 의무를 강화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에 따른 당기손익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매크로 헤지회계는 포트폴리오의 특정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 개별항목의 식별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험부채처럼 구성 항목의 변동이 빈번한 개방형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한 위험 관리 활동을 반영하기 적합한 셈이다.
다만 현행 매크로 헤지회계 기준은 보험부채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새로운 매크로 헤지회계 기준(RMA)을 논의하고 있으나, 보험부채는 RM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IASB도 보험부채를 대상으로 한 위험관리에 RMA를 적용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연구위원들은 "보험부채에 대한 RMA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올해 7월까지 수렴하고 있어 보험산업도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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