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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새도약론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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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3~4%대 저금리 특례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로운 지원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연 3∼4% 금리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행 기간이 길수록 한도·금리가 유리하다.

대출 총한도는 5천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으로 은행이 대출하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천억원)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새도약론 신청이 가능한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이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여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새도약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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