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 선고 앞두고 지배구조 불안정 최소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비상경영승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 회장 유고(有故) 가능성에 대비해 지배구조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하나금융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 이내 신임 회장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주 회장 유고 시 비상승계계획 절차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 해고, 사임 등 최고경영자의 유고 시 비상승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금융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경영 공백 시 지배구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 중 이사 선임일, 연령 등을 고려해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또 유고 발생 7영업일 이전인 2월 첫째 주 중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승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그러니까 2월 안에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르면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하나금융이 보고한 대로 한 달 내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기 회장은 하나금융이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장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롱리스트)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월 이사회에 보고된 후보군은 내부 6명, 외부 6명 등 총 12명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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