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가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충족을 위한 결산배당 확대와 감액배당 실시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분리과세 법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지난해 대비 1천억원이 넘는 결산 배당 증액이 필수적인 만큼, 이른 감액배당 도입이 가능할지 시뮬레이션 등을 하는 모습이다.
19일 연합인포맥스 컨센서스 종합(화면번호 8031)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4조992억원의 순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은 3개 분기만으로 배당성향 약 24%를 달성했지만, 지난 2024년 하나금융은 9천700억원가량을 배당했다. 따라서 지난해 대비 결산배당을 1천억원 이상 늘려야 배당성향 25% 이상과 함께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 법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한 수준의 감액배당 재원 규모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이 충족되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 이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늘어난 법인에만 해당한다.
이에 배당 분리과세 충족 법인 조건을 택하지 않고, 감액배당 안건을 주총에 올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올 3분기 실적발표에서 KB금융은 배당성향 요건이 높은 수준에 결정된다면 배당과세 분리과세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여야는 직전 연도 배당성향 25%이고 3년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곳을 분리과세 대상 법인으로 하기로 했다. 이후 합의를 통해 배당성향 25% 이상에 직전 연도 대비 배당액이 10% 늘어난 기업으로 기준을 바꾸게 됐다.
업계 안팎에선 분리과세 법인 충족 조건이 강화된 만큼 분리과세 조건을 지속해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액배당은 15.4%만큼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을 100% 받는다. 이는 최대 49.5%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법인 입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게 된다.
만약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결산배당을 택하지 않고 분리과세 충족을 택한다면 하나금융과 마찬가지로 결산배당 규모를 전년 대비 1천억원 이상 늘려야 한다.
이에 KB금융과 신한금융 등도 감액배당 실시와 배당금 확대를 통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충족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면 감액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KB금융의 지난해 3분기 별도 기준 자본잉여금은 14조7천억원 정도이고, 신한지주는 약 11조3천500원이다. 하나금융의 같은 기간 자본잉여금은 약 8조3천106억원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3조원가량을 감액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자본잉여금이 11조1천200억원에서 8조1천2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2024년 우리금융이 총 8천910억원가량을 배당했기에 향후 약 3년간의 감액배당 재원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감액배당의 지속성과 높은 분리과세 법인 충족 조건을 두고 재무 담당과 리스크 담당자들은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액배당 재원을 지속해서 생성할 수도 없는 노릇인 만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총주주환원율 자체를 높이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분리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씩 배당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기존 계획 대비 부담일 수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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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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