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배달라이더 안내 규모 확대…167만명 대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과 주요 지출 사업 경비, 시설 장비, 고용 직원 등이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자, 연예인 등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오는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현장 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신고 안내를 최초로 실시한다.
아울러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안내 규모도 작년 8만5천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확대했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해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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