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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활용 길 열린다…금융권 망분리 개선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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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사가 내부에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SaaS를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SaaS의 활용도는 커지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의 경우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금융사의 내부 업무용 서버간 데이터 교환 등이 필수적이란 점에서 금융권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충분한 보안조치 등을 갖춘 서비스에 대해 SaaS 활용을 허용하되, SaaS 운영과정에서 보안성 문제를 해소할 만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된 시점에 규정화를 통해 망분리 예외로 허용할 계획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SaaS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접속 단말기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중요정보 입력·처리·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통제 ▲SaaS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처리 방지 ▲SaaS 이용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수립 적용 등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완화가 자칫 금융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율적·체계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챙기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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