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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의 약탈적 PB 비즈니스 제재 필요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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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두고 "정산 지급 기간도 늦어…법도 바뀌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약탈적 PB 비즈니스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산 대금 지연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9일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납품업체에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를 PB 상품으로 (쿠팡이) 약탈해갈 수 있다"면서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관련 혐의를 살펴보고자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쿠팡이 PB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입점 업체들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은 제한이 없다. 수십만 참여자들이 물건을 사고 납품업자들이 참가하는 거대한 실험장"이라면서 "거대한 실험장에서 (쿠팡이) PB를 이용하면 반드시 성공할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상에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위원장은 "데이터를 플랫폼업체들이 독점하지 않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입법도 미래엔 필요하다"면서 "당장 처리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온라인플랫폼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산 대금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 시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금 지급 기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산이 이루어지려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지불해야 하는데, 쿠팡이 그 기한에 가까운 52.3일이 걸린다며 주 위원장은 이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 자체도 허술하고, 허술한 법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형은 쿠팡처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며 "그런 기업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60일 동안 대금을 주지 않는 건 법이 잘못됐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받는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쿠팡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노동을 착취한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 권익을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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