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까지 소각 강제하면 경영 불확실성 커져"

26.01.20.
읽는시간 0

경제8단체 부회장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경제계가 3차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합병 등 과정에서 취득한 비자발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차 상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를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입법 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 면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제계는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