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할 경우 바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이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와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의 무역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여러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무역법 122·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며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핵심 축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mjlee@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