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행 1.35조 내년 콜옵션…작년 DB손보 발행 물량도 미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기본자본 관련 자본성 증권을 조기상환 하는 기준은 내년 1분기 이후 발행된 증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 규제를 도입한다.
보험사들은 기본자본 킥스 50% 이상을 넘겨야 하며, 1분기 말 기준 50%를 밑도는 경우에도 향후 9년간 경과 기간을 두며 기본자본을 제고한다.
보험사들이 기본자본을 높이기 위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를 조기상환 하기 위해선 상환 후 기본자본 킥스 80%를 웃돌아야 한다.
이보다 낮을 경우엔 기본자본 킥스 비율 50% 이상인 상태에서 조기상환 하는 증권과 비교해 동질 혹은 양질의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해당 조기상환 요건을 내년 1분기 이후 발행된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은 내년 자본성 증권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킥스 제도 도입 이전인 2022년 말까지 보험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도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기본자본 킥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킥스 13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들 자본성 증권은 금융당국의 경과조치에 따라 10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받아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다.
2022년 발행된 물량인 만큼 내년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하는 규모는 1조3천500억원 수준이다. 코리안리, 농협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발행한 바 있다.
킥스 도입 이후 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성 증권이라도 기본자본 규제 전 발행된 물량은 기존 킥스 130% 기준에 맞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기본자본을 충족하는 자본성 증권은 지난해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발행했다. DB손해보험이 발행한 기본자본 증권은 총 9천670억원 규모다.
해당 자본성 증권은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리를 높이는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한다. 발행사가 중도에 상환할 유인을 없애면서 자본의 안정성을 높이는 취지다.
이 외에도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등이 붙는다.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는 내년 발행분부터 기본자본 킥스 조기상환 조건을 적용하면서 내년 콜옵션 물량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이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기본자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보험사는 올해 발행해 기본자본 비율을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콜옵션 조건을 적용받지 않아도 규제 시행 이후 조기상환 하면 기본자본이 하락하는 만큼 자본 관리에도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자본 증권의 조기상환 요건은 내년 3월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된다"며 "추후 시행세칙 개정 시 기준 적용 대상은 따로 기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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