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아 국내 투자하면 稅혜택…내달 임시국회서 논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 등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해외주식 투자금의 국내 유턴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투자분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0%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RIA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RIA에 납입하고, 이를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1분기까지 매도하면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규모에 비례해 공제율은 조정된다.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투자액의 5%를 공제해주는 특례도 도입한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환헤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들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세제 혜택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역시 올해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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