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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보증금 반환 요청에…리비아, 대수로 하자비 3조9천억 신청"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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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은 리비아대수로청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당시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983년, 1990년 두 차례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01년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CJ대한통운이 잔여 공사를 수행하고 보증금을 납부했는데, 리비아 내전 등으로 해당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이 보증금 3천350만달러와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자, 대수로청이 공사 하자 및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26억9천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천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사는 보증기간까지 공장 운전에 문제없을 경우 지급되는 최종완공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FAC)까진 아니나, 이미 시운전에 문제없다는 걸 증명하는 잠정완공확인서(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PAC)를 발급받아 대수로청이 주장하는 미완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대수로청은 공사 완료 이후 약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하자나 손해를 문제 삼지 않다가, 당사가 보증금 회수 및 FAC 발급을 위해 중재를 신청하자 돌연 대규모 반소를 제기했다"면서 "반소에는 구체적인 손해산정 근거나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소는 공사의 미완공, 불완전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미 리비아대수로청은 2005년 12월 5일 공사가 실질적 완료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PAC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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