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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표적치매 MRI검사비'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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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가 표적치매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레켐비와 같은 약제 투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흥국화재는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검사비는 비급여로 분류돼 평균 약 74만원 수준으로 총 3회 시행 시 약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흥국화재는 작년 1월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에 이어 이번 특약을 선보이면서 고령자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한편, 흥국화재는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8월 최대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은 해당 담보 부가 상품 내 가입률이 올해 1월 누적 기준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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