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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송, 특혜받는 영역…중립성·공정성·공익성 지켜야"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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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은 특혜받는 영역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매체나 종이 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반면 방송은) 공중파라든지 채널, 소위 종편, 그 외에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최소한의 공정성,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는 구별해서 자동화된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며 "방송법 등에 공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이런게 있다.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거고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소 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기소, 무죄, 공소 기각 난다든지 하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사과를 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 했는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은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뭐 잘못했다 검찰 잘했는데 하는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런다"며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서만. 이것은 중립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없는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맞다는 거다. 심사, 제재 할 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봐야한다)"며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 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100% 보장해야 하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혜 받는 영역은 중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며 "국가 안전 등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등 방송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정성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 100%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런걸 공유하자고 드린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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