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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규담보 손해율 보수적 가정해야…사업비도 물가상승률 반영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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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내부통제·감독체계도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들이 부채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을 정비해 건전성을 제고한다.

신규담보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사업비 현금흐름도 공정하게 측정하면서 보험부채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축적된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인 손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해율 가정이란 경과 기간에 따른 손해율 추이를 말하는데, 손해율을 낮게 가정할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평가 되고 손해율 상승 시 보험부채가 늘어 건전성이 악화한다.

신규 담보는 90%의 손해율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설정해야 한다. 상위 담보란 '암 발생'과 '갑상선암 발생' 등 해당 담보를 포괄하는 담보 분류다.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목표 손해율은 90%와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갱신형 상품은 목표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갱신을 전제로 손해율을 가정하는 데,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전제로 부채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한다. 담보의 손해율 산출 단위도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 요건을 충족하면 단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 항목별 경과 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로, 사업비 현금흐름은 현가로 측정해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 산출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하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통비의 경우도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지만, 비용 발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고 문서화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계리가정 감독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와 산출·보정 방법, 산출 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 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보험사 자체 점검 및 관리 강화도 추진하면서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 감시 혹은 감사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또한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매년 정기 보고하고,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하고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를 제시했다.

손해율 및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실무 표준을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 체계 정비는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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