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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17개 의혹 수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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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기존 내란ㆍ외환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 외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ㆍ후속조치 지시 등 기존 특검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까지 포함됐다.

특히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특검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가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관계기관에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이내에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 완료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일정 절차를 거쳐 2회에 한정해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법 가결 시킨 뒤 본회의장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1.16 eastsea@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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