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벨기에 펀드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40~80%를 일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1위 증권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로 평가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투자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손해액의 40~80%를 일괄 배상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벨기에 펀드 판매 건수 중 24.1%에 한해 자율배상을 실시했던 데서 나아가, 일괄배상으로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부 판매 과정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를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취임 이후 줄곧 '소비자보호 쇄신'을 강조해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기조와도 맞닿아있다.
한투증권 벨기에 펀드는 이 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저격한 투자자 피해 금융투자상품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민원센터에서 벨기에 펀드 투자자를 만나 소통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투자증권도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소비자보호 TF는 개인고객그룹장,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최고고객책임자·CCO), PB 전략본부장 등 주요 고객 대응 부서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다. 상품 개발부터 영업 현장까지 전 과정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5.12.19 [한국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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