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인사에 불법 개입하고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학재 인국공 사장의 주장에 국토부가 직접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 인사에 대한 불법 개입과 표적 감사를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공사 경영진 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국공의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한 특정감사는 공항 이용객 불편 우려 및 개편 추진 과정 상의 문제가 다수의 언론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실시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사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하라',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을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 개입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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