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세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예대율을 낮춰 은행권의 지방 자금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5%포인트(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인데, 금융위는 예대율을 낮출 경우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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