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법 시행 예정…"규제가 목적 아니다" 입장 고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전 세계에서 AI 규제법을 전면 도입하는 첫 번째 사례다.
AI법을 만든 것은 유럽연합(EU)이 앞섰지만, EU가 단계적 시행을 선택하면서 전면적인 시행에서는 한국이 앞서게 됐다.
입법부와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처벌 수위를 최대 3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역시도 시행령 시행 이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시행이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경만 과기정통부 AI 정책실장은 전일 열린 AI 기본법 설명회에서 "국회도 '개문발차'라는 취지로 말했고, AI 기본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이 좀 더 발전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안정적인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윤리적인 AI 개발과 사용은 규제하겠지만, 궁긍적인 목적은 안전한 AI 산업 진흥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이었다.
AI 기본법이 스타트업과 기업의 AI 개발을 저해하고, 글로벌 역량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처벌 수위가 과태료 3천만원으로 산정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형벌과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라는 처벌 방식에서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만약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유럽연합(EU)처럼 전 세계 매출액의 7%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강력한 처벌안을 만들었다면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규제의 역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 3천만원 과태료는 기업의 도산을 막으면서도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최소한의 경고등' 역할로 등장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과태료 액수를 책정했다. AI의 윤리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유출 통지를 지연할 경우 보통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AI 기본법은 정보통신망이나 개인정보 보호처럼 '관리가 필요한 신산업 서비스'로 인공지능을 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액수보다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기업'이라는 낙인이 더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유치(VC)가 필수적인 AI스타트업에 법 위반 전력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역시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의 '과태료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역시 연장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국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설명회를 마친 후 기자 질의에서 "과태료와 계도 기간은 시행령 시행 이후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삼으면서도 업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처벌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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