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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환건전성부담금 6월까지 한시 면제…"외화유동성 확충"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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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출연요율 상향…은행 '0.06%→0.1%'·비은행 '0.03%→0.045%'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제도 내년까지 연장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금융기관의 잔존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은 오는 2분기부터 상향 조정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1일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외채 만기·규모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잔존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는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1.9%로, 최근 3년 평균인 23.8%를 하회했다.

변경안은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은 오는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이 신규 도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일부 조정된다.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서 높은 계수(5.46)가 적용됐던 전통시장은 1.68 수준으로, 4·5성급 관광호텔(2.62)도 최근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향 조정된다.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 계수도 신설된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관광호텔이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인하되면서 관련 업계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을 지속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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