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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정보 이용한 NH증권 직원 검찰 고발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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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부당이득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 NH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얻었다.

혐의자는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고, 또 다른 직원에 정보를 전달해 3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미공개 정보는 주변으로도 퍼졌다. 2차와 3차로 정보를 얻은 6명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앞서 금융위는 관련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의 공개매수나 대량처분 실시 및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2차, 3차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사의 실질 사주 A씨가 시세조종으로 담보주식의 가치를 방어해 온 혐의도 적발했다.

A씨는 상장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의 사주로, 이 비상장회사가 보유한 A사의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담보 주식인 A의 주가가 하락하자, 반대매매를 우려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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