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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수출 中企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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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자금부담 경감·조사 완화 등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김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간담회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해 수출 기업은 2024년 28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왔지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이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직권 납기 연장·조기 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 검증도 최소화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요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맞춤형 컨설팅과 전용 소통창구도 제공한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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