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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철퇴내린 공정위…국고채 입찰 담합 결론은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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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하면서 현재 사건이 계류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에 채권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LTV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제재를 한 만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 제재할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 정보 공유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들이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봤다.

해당 규정은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에도 적용됐다.

공정위는 작년 3월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5개 PD사에 송부했는데, 아직 전원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PD사 관계자는 22일 "LTV 사건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사례라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크다"며 "일각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심사 보고서에는 과징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보고서에 담긴 논리를 근거로 과징금 규모를 추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과 관련 3년간 담합이 실행됐다고 보고 PD사들이 그 기간에 낙찰받은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최대 20%의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심사보고서에 적시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회사별로 많게는 수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추산도 있다.

국고채 입찰 담합의 경우 행위 기간이 전부 해당 규정 신설 이후에 속하기 때문에 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

다만 행위 사실 입증과 관련 국고채 입찰 담합의 경우 LTV 사건과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입찰 담합'도 함께 들여다봤다.

이른바 '골대 세우기' 과정에서 금리나 물량 등 핵심 정보가 교환됐다면 이는 입찰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실무자 간 대화 메시지를 통해 행위 입증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른 PD사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향후 소송 등 판결과 관계없이 과징금을 금융기관이 먼저 내야 한다"며 "대규모일 경우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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