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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어닝쇼크 현실화하나…과징금 반영 시기 '저울질'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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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과징금 영향 순익 10~20% 감소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한상민 기자 =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은 향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더 센' 과징금 폭탄을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할 반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전일 공정위로부터 LTV를 장기간 담합해 담보대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각 500~800억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지자 관련 충당부채를 이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담합 행위로 챙긴 이자 수익 6조8천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일정 비율(4%)을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당초 최대 2조원으로 추정되던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과징금에 대한 충당금 반영이 불가피해진 만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마다 재무적 충격은 다르지만, 저마다 분기 순익의 10~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결론이 예상보다 빨리 나와 작년 4분기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주총 전 과징금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으므로 작년 결산으로 인식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납부는 통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이뤄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익일부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시중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 기간에도 가산금이 적용된다.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이 있을 때만 가산금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분할납부나 연장납부신청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또 법원에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시중은행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행정소송 제기 전에 과징금을 우선 일시납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들은 과징금을 우발부채나 충당금 혹은 납부 후 영업외손실로 인식하는 방안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이 인식되는 시점은 공식 의결서 전달 절차에 따라 작년 4분기나 올해 1~2분기 중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도의 실적 상승 수준도 재무적인 변수 요인이다.

연합인포맥스 컨센서스 종합(화면번호 8031)에 따르면 KB금융은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전년 대비 10.89% 하락한 5천8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각각 전년 대비 16.91%, 14.69% 증가한 6천92억원과 5천208억원의 당기순익이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도 12.41% 늘어난 4천877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액이 몇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몇분기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 재무적 영향도를 봐야 할 것"이라며 "올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일회성 실적 반영 이외에도 과징금 대비 위험가중자산(RWA)을 6~7배 수준으로 반영해야 해 리스크 부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RWA 증가에 따른 기업대출 여력과 주주환원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평균 6bp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jlee@yna.co.kr

smhan@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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