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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사려면 "천만원 넣어라"…기본예탁금 '비대칭 규제' 지적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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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열리는데…국내만 있는 예탁금 그대로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내에서도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기본예탁금 제도라는 또 다른 비대칭 규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국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의 투자 손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 규정이 생겼다.

거래 규정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동에 1배를 초과하는 전체 레버리지 상품에 일괄 적용됐다. 이때 ETF도 ETN과 함께 예탁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주요 선진 시장에는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한 예탁금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국내 시장에만 있는 규제로 꼽힌다.

최근 금융당국은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하기 위해 ETF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해외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도 1시간 사전 교육을 의무화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모두 기존에 국내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게만 적용된 규제를 동등하게 적용하거나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간 상품 개발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연장선에서 레버리지 ETF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탁금 규모만으로 투자자의 성향이나 이해도를 판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품 활성화를 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서다.

ETF는 ETN과 달리 펀드 구조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이유로 예탁금 규정을 받고 있다.

또한 ETF는 발행사(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펀드 자산을 매각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ETN은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방법이다"며 "ETF에 기본예탁금을 두는 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는 원금 손실 여부"라며 "레버리지 ETF에 예탁금 규정을 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TF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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