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소각·처분 '자본거래'로 일원화…'기존 보유분 과세' 여부 쟁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에 맞춰 자사주 관련 세법 정비에 나선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관련 법령 간 체계 정합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7월)과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9월)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자사주가 자산으로 인식돼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를 자본으로 규정하고, 주주환원 효과 확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재정경제부는 자사주 정의를 자본으로 일관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자사주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과 연계해서 상반기 중에 혜택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보유하던 자사주를 처분해 발생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 처분을 자산 매각으로 보고 과세하는 현행 구조는 상법·회계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사주를 자본거래로 정리할 경우 소각과 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까지 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것인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과거 취득분까지 동일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형평성과 세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거래 원칙을 수용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기존 보유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주 과세 방식도 정비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랐다. 소각 목적일 때는 의제배당으로, 그 외 처분 목적일 경우 양도차익으로 보고 과세해 왔다.
향후에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주주가 자사주 매각으로 얻은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상승해 배당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의 시차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을 병행할 방침이다"이라며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조만간 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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