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모든 카드사에서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만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5개 카드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금융위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에서 부모 동의 하에 미성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 반드시 방문 확인하도록 했던 규제도 완화해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 확인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를 확대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영세가맹점으로 인정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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