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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철강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납세담보 면제"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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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철강산업단지 방문…"지역 특화 세정지원 강화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포항 철강기업 세정지원 간담회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철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세정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2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철강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세정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환급 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더욱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책도 발표했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또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청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해 신속히 환급하기로 했다.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 오류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 지원과 더불어 지방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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