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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안해"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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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정부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이 추가 연장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면히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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