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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신탁, 올해 6월부터 신고해야…미신고 엄정 대응"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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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역외자산 양성화 기대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해외신탁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전문 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해외에 신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면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왔다.

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런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 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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