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KT[030200]가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 물량 제한에도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별도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천127건을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지니TV에서는 1천722건, 오라잇스튜디오에서는 6천929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후 KT는 7천127건을 취소하면서 특정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권을 지급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을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는 KT가 접수계획 물량이 제한돼 있었음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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