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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땅 상속세가 0원?…베이커리카페 편법 상속·증여 실태조사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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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李대통령도 지적한 가업상속공제 악용 수도권 사례 파악

제도개선안 발굴 목적…탈세 혐의 확인되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다.

가업상속공제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별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현황 파악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향후 가업상속제도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 전반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최근에는 공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카페(제과업점)가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면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다.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실태 조사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 제과 시설이 없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아 사실상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장과 넓은 부수토지, 시설, 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업용 자산인지도 살펴본다.

예컨대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부수토지 안에 전원주택이 있다면 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자 둥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면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본다.

국세청은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때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사례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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