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인협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 발표에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만일 배임죄를 전면 개편하는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일례로 독일의 형법 제266조 배임죄는 '충실의무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판례를 통해 엄격한 목적성을 요구한다고 첨언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분석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1차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호소문을 통해 경제계는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섭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면서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배임죄 개편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의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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