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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發 '벚꽃 추경론' 현실화하나…10조~20조+α 갑론을박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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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께 법인세 초과세수 윤곽…지방선거 앞두고 공방 예상

문화예술·행정통합 지원 타깃…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듯

신년기자회견,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 없이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과 함께 행정통합 인센티브, K자형 성장 해소, 물가 안정 등이 추경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공식 석상에서 4차례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 추경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대폭, 지금보다도 더 (문화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문화·예술 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몇십조씩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과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일 뿐 현재로선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시행 여부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금융시장에선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부의 추경 편성 검토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추경 예상 규모까지 제시하고 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편성 가능성 시사와 이번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을 감안했을 때 3~5월 중 20조원 내외의 추경 및 10조원 내외의 지난해 불용예산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경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초과세수로 대부분 세원 여유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당해연도 초과세수, 적자국채로 구성된다"며 "지난해 상장사(코스피·코스닥)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6% 급증해 올해 법인세는 직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87조8천억원 대비 25조원가량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해 연도 초과세수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 적자국채 발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인 3~4월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는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경안 심사 (PG)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정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썼던 카드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작년까지 추경은 총 18차례 편성됐다.

이 가운데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2016년과 2017년, 2021년 2차, 2022년 2차 등 4차례다.

가장 최근인 2022년 2차 추경 당시에는 53조3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면서 초과세수 중 44조3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썼다.

올해 상반기 추경이 편성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했던 2022년 2차 추경 때처럼 세입경정과 함께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초과세수 규모는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분납 포함)하는 오는 3~4월께 윤곽이 드러난다.

이 밖에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도 상황에 따라 추경 재원이 될 수 있어 초과세수 규모만 파악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으로 조달한 자금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 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 K자형 성장·양극화 해소, 물가 안정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4분기(-0.3%)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책이 다시 한번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경우 '선거용'이란 비판과 함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을 추경 편성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10년간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추경 편성이 이뤄진 만큼 정부 안팎에선 법상 요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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