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교란 방지 차원…WTO 협정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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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PET 필름은 광학용 전자재료나 포장용지 등에 활용되는 소재다.
이에 따라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에 적용된 덤핑방지 관세율은 2.2%에서 7.31%로 5.11%포인트(p) 인상되고, '천진완화 및 그 기업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관세율은 3.84%에서 36.98%로 33.14%p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2개 공급업체의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했다"라며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건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여건을 고려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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