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 추진
체납관리단에 급여 외 인센티브 지급…국세외수입 징수체계 개편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 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 방안과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 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고액·중요 소송의 대리인 보수를 대폭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확대해 정당한 과세권을 확고하게 지켜내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고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 부담도 완화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상생 성장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실태 확인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도 격려금,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천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회사의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와 같은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 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추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재산과 관련해선 징수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 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내에서 번 소득을 탈루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는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등 주요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먼저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고 올해에는 선도 과제로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한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통합 징수의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과 관련해선 총괄 부서인 디지털자산총괄과(가칭)를 신설하고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며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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