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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경쟁 제한 우려"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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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어피니티)의 롯데렌탈[089860] 주식 취득이 무산됐다.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롯데렌탈까지 인수하면 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경쟁당국이 이를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가 지배하는 카리나 트랜스포테이션 그룹 리미티드(특수목적법인, SPC)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18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왔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도 높다고 공정위는 우려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단기와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금지 조치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모펀드가 이번 기업결합 판단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쟁제한성 판단 시 사모펀드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가치판단 측면에서 중립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데도 기업결합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순 시장점유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시장 구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롯데렌탈과 SK렌터카 이외에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2024년 말 차량 대수 기준 롯데렌탈과 SK렌터카 합산점유율은 29.3%(내륙), 21.3%(제주)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2024년 말 차량 대수 기준 롯데렌탈과 SK렌터카 합산점유율은 38.3%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악화시키는 기업결합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잇달아 인수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로 매각(buyout)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감시해 독과점 심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중소 경쟁사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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