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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證 "5~6월 중 14조 추경 전망…재원 중 3분의2 이상 초과세수"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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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따른 금리·성장 경로 변동 없을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하나증권은 법인세 등 초과세수가 확인되는 5~6월께 정부가 14조 전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추경 재원 중 3분의 2 이상은 초과세수로 조달할 것으로 보여 적자국채는 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조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다.

박준우 하나증권 채권전략가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경 재원 조달은 초과 법인세 8조~9조원에 더해 법인세 이외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기금여유 재원 등이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0.1% 수준에 그치고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일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그는 "재정지출의 효과는 경제 침체가 심할수록 승수 효과가 높은 분야에 사용할수록 커진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가파른 회복기이며,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승수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이 국채 공급 리스크에 민감할수록 금리 상승을 통한 민간투자 구축 효과까지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더 낮추고 국채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기존의 경제 및 금리 전망 경로를 바꿀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빠르게 편성될 것이란 인식도 있지만 작년과 달리 경제 여건이 양호해 추경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정책 대응 등으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어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전략가는 이 대통령이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를 언급한 것은 초과세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세수의 핵심인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가 3월 말이라 추경은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했다.

그러면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레는 정부 제출일 기준 2016년 7월, 2017년 7월, 2022년 5월로 가장 이른 시기는 5월이었다고 짚었다.

smjeong@yna.co.kr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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