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을 찍고, 코스닥도 1,000을 넘어 이제 3,000을 목표치로 바라보는 현재, 증권사들도 함께 축포를 터트리고 있다.
국내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등 리테일 부문에서 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올해에만 37% 가까이 급등했고, 브로커리지 강자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는 20% 넘게 올랐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10%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전선에 있는 프라이빗뱅커(PB)들은 성과급 잔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제외한 일부 증권사 영업 부서 임직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국내주식 매매까지 강하게 통제하면서, 국내증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원천 봉쇄된 탓이다. 직장인들의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사다리인 주식 매매가 막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외치며 단속을 강화하자, 증권사들이 앞다퉈 내부통제를 조이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국내주식 매매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1호 타깃이 됐던 NH투자증권은 전사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매수를 금지했다.
메리츠증권도 IB 담당 임직원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막았다.
하나증권은 지난 23일부터 IB그룹, 세일즈앤트레이딩(S&T)그룹, 종합금융본부, 신탁운용실, 랩운용실 등 5개 부문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매매 사전승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부서원은 상장지분증권 매수 시 부서장 사전 승인 후 매수할 수 있다. 부서장 이상 임원은 상장지분증권 매수 시 준법감시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주식은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이 증권가 전반에 불거지면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권사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통제가 과도하다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일개 개인이 움직일 수 없는 코스피200과 같은 대형주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임원뿐만 아니라 부서원까지 사전 승인이나 매수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한 반발심도 크다. 이미 증권사 임직원들은 주식매매 회전율, 횟수, 투자한도 등 임직원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회사의 감시 아래 주식 매매를 하는 상황이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일부 종목 위주로 오르는 장세에서는 ETF보다 개별주식의 성과가 뚜렷하게 좋다는 점에서 ETF 매매만 허용되는 조건이 마냥 시원하진 않다. 일례로 올해 들어 코스피200이 17.38% 오를 때 현대차는 72% 넘게 급등했다.
IB를 넘어 주식시장 호재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채권 트레이더나 발행어음 담당자, 랩·신탁 운용 담당자까지 주식 거래가 제한되면서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한 직원은 "서학개미를 국내로 돌리는 정책을 하는 현 정부와의 정책과 엇박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임직원 주식 매매 제한 조치가) 금융당국 차원에서 권고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지만, 과하지 않은 선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부 송하린 기자)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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