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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당론 발의하기로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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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26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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