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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GS건설에 '검단 아파트 사고' 1천738억원 손배소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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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본사 사옥인 '그랑 서울'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검단 아파트 사고'를 이유로 GS건설에 1천7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발주자였던 LH가 시공사인 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1천738억원으로 GS건설의 2024년 연결기준 자기자본(5조871억원)의 3.42%에 달했다.

LH는 이 외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발생한 30억원, 2024년 1월부터 발생한 14억원, 2024년 3월부터 발생한 784억원, 2025년 12월부터 발생한 74억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한 835억원 등에 대한 이자와 지연 이자를 요구했다.

LH는 소송비용을 GS건설이 부담하고, 청구한 1천738억원은 가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난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는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버티는 데 필요한 철근이 일부 기둥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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