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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비상장주식 대출 1천300억 회수 난항…내부통제 부실 논란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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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자체 평가로 보수적 대출 집행…담보 여력도 확보"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SK증권이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주선한 뒤 손실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약 1천3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 후 현재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2019년 130억 원을 시작으로 오 회장에게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는 1천3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다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무궁화신탁의 경영 상황은 악화됐다. 해당 대출 건에는 기한이익상실(EOD)가 발생했다.

담보물이 상장 주식과 달리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인 만큼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대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SK증권이 보유한 대출금은 1천300억 원 가운데 869억 원이다. 아직 대출에 대한 EOD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충당금은 80% 수준인 약 695억 원 쌓은 상태다.

나머지 440억 원은 개인 고객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셀다운(재매각)했다. 이 중에서 대출 회수 지연에 따라 30%를 가지급금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개인에게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례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SK증권이 주선한 대출액이 자기자본(5천780억원)의 23%에 이르는 규모라는 점에서 내부 위험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해당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인 2019년 7월 SK증권은 담보 대출 대상으로 비상장 주식도 내부 심의를 거치면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 증권만 가능했다.

이에 SK증권은 지난 2016년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허용 기조에 맞춰 법무 검토를 거쳐 내규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리스크관리심의위원회와 대표이사 판단에 따라 대출을 진행했단 입장이다.

하지만 규정 변경 이후 대규모 대출 부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 관계자는 "무궁화신탁 1차 대출은 실행 2개월 만에 조기 상환됐고, 지난 2021년까지도 자본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권고치를 상회하는 등 대출 실행에 무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평가가 아닌 국내 대형 회계법인, 평가기관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고, 평가액 대비 담보 비율도 160~205% 수준으로 담보 여력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SK증권

[SK증권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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