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정이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 자리는 설 연휴 민생대책과 세제 개편 시행령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관련 안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갑자기 입장이 나온 것이라 미리 준비가 돼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관세) 얘기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현안 회의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팩트는 미국으로부터 입법(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실무적 어필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 합의한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재경위에 5개 한미 투자법이 발의돼 있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1월 14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침이 포함됐다.
양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12월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발생하는 등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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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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