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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비싸다" 李대통령 지적에…'독과점' 위생용품 업체 세무조사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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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격담합·원가 부풀리기 등 생필품 폭리 업체 17곳 정조준

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생리대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A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각종 비용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33.9% 인상했다.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B에 판매장려금 300여억원과 판매수수료 30여억원을 과다 지급해 비용을 부풀리고 B의 퇴직자 명의 위장 계열사 C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A는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500여억원을 C에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2. 설탕 등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D는 제조사 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해 제품 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인상률은 2021년 대비 약 50%에 달한다. D와 답함 업체 E는 가격 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했다. D는 E로부터 가격 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E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 대가를 우회적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활 필수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17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천억원에 이른다.

먼저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한 생필품 제조·판매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 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나눠 받기 위해 담합 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 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담합 이익을 숨기기 위해 조사 대상 업체의 위장 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익을 이전했다.

또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를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하면서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나눠주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제품이 해외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생리대 제조업체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정조준했다.

이 밖에 복잡한 거래 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 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수산물 등 먹거리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나눠주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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