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비준을 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준을 하면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 비준의 형식보다 입법하는 형식을 통해 국회가 관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법을 통해 투자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준보다 (입법이) 훨씬 국회 관여가 높아지는 것이라 국민의힘 목적에도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어제도 트럼프 발표 이후 국민의힘 쪽에서 비준 얘기를 또 하셨다"며 "비준이라는 건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경우 국회가 심의해서 추인해주는 일종의 절차"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한미 간 합의는 일종의 행정 합의이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양해각서(MOU) 그런 건데, 그 안에서 보면 '법적 성격'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그 규정에 따르면 이 MOU로 인해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표현이 있다. 즉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영어로 비준이라는 래티파이(ratify) 대신 인액트(enact), 즉 입법하지 않았다는 용어를 썼다"며 "미국도 이걸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임이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23 [공동취재]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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