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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자 정보공개서 체계 및 내용 개편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는 지난해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등을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체계를 개편한다.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한다.
가맹 희망자 창업 의사 결정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요약해 브랜드 간 비교를 용이하게 만든다.
정보공개서 내용 역시 개편된다.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해 공개서 실효성 및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추가해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이 추가돼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 가맹희망자(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는 점 역시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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