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천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천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천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천39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 외에도 가계대출 취약 차주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소상공인 119플러스, 기업성공프로그램, 기업재도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기 분할 상환과 원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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